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기성금·준공금 및 노무비 3일 이내 신속 지급을 통한 시중 유동성 확보,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신고 접수,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 신속 처리 등에 집중한다.

이번 집중 운영은 추석을 맞아 지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장경애 회계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업체와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계약분야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