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유류비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류비와 관련된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다.
경차 운전자가 아니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주유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감세 제도로서 1년에 30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리터당 1450원에 주유할 수 있는 셈이다.
5만 원을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약 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할인 혜택이 결코 작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왜 경차 운전자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일까?
중형차나 대형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환경이라는 중요한 이슈와 관련이 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공기 오염의 주범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을 이용하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로 '1세대 1 경차'이다.
이는 주민등록표상에서 동거하는 가족이 1대의 경차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외적으로 1000cc 미만 경차 범주에 속하는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총 2대는 허용된다.
하지만 경차와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가 함께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이 첫 차로 경차를 구매하고 부모님이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 1세대 1 경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