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교부세 58억 원 확보
-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 등 9개 사업 적기 추진
세종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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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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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포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32호) 개설(5억)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10억)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5억)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소로3-8호) 개설(5억)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 개설(5억)이다.
또 ▲지방하천 9곳 하도 정비(8억) ▲두만리·황용리·문곡리 급경사지 정비(8억) ▲전의 미래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10억) ▲제천·방축천·삼성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2억) 등 총 9개 사업이 반영됐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