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 정책토론 실시

- 미래지향적 승진 제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두 번째 과제 -
- 11월 8일까지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국민 생각함 누리집에서 의견 수렴 -

세종우먼 승인 2024.10.22 09:27 의견 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1월 8일까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교원을 대상으로 「국민 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참여하면 된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의 주요 내용은올해 세종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정책 4대 개선 과제* 중 두 번째인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4대 개선 과제는 ①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②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③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④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이다.

정책토론 결과는 세종시교육청 교원 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 협의체(TF) 운영,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여, 오는 2025년 8월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은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승진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 정책 4대 개선 과제 중 남은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