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 접수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사업 선정 시 배출가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작된 지게차·굴삭기다.

시는 사업 대상 차량 소유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개통해 지원사업 신청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청구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5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문을 우편발송하는 등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업참여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3월 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1차 접수에서 총 지원물량 984대 중 5등급 41대, 4등급 304대, 지게차 3대 등 총 348대를 선정·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