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하여 학교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탄핵 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안내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이해와 헌법 기관의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다양한 시각을 존중하여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하였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