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최민호)는 30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언론 간담회를 열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은 지난 제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바가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올해 6월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발의하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특히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세종지방법원을 비롯해 인천고법, 고양‧파주지법, 안동지법, 서귀포지원, 구미지원, 양산지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 시흥시법원 등 9개의 일반 법원설치법이 발의된 상황이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하다.
세종시에서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 진다.
또한 세종지방법원에서도 행정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으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고,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이에 대응하여 세종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세종경찰청과 함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세종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일이므로, 세종시는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원 설치를 이끌어 내신 강준현 의원님과 국회 설득에 적극 힘써 주신 김종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에는 행정기능에 더해 국가 입법 기능을 수행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는 쾌거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차질 없는 건립 의지를 내비쳤다"면서, "그 자리에서 저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애써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