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늘어난다

- 8월부터 지식서비스산업 일부 업종 12→29개 확대

세종우먼 승인 2024.08.01 10:28 의견 0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을 금융기관과 협약해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지식서비스산업센터 건설업자),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20억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12개 업종까지만 지원했었다.

하지만 금리 불안 등 장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29개 업종까지 확대해 다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자금 60억 ▲경쟁력강화자금 150억 ▲혁신형자금 130억 ▲기업회생자금 10억 등 총 총 550억 원 규모다.

대출 금리는 3.0∼4.0% 수준으로 지원되며 변동 협약금리를 제외한 이자 차액을 보상한다.

아울러 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 2.0∼3.0%의 이자 차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 또는 세종테크노파크 누리집(https://www.sj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시행한 자금 수혜기업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기업에 2021년 328억, 2022년 402억, 2023년 417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는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배정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에만 17억 3,000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