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 법인세 최고세율 22%로…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완화

세종우먼 승인 2022.07.22 08:55 의견 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우먼] 김윤영 기자=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